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차이점 비교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종종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근거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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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 분석🔻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료

자동차상해 보험료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사고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차이점 비교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기 신체사고에서는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지만, 자동차상해에서는 휴업손해 280만 원, 위자료 1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상해 가입 보험료는 32,190원으로 적용됩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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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손해 특약 보험료

자기 신체손해 보험료는 최소 8,670원부터 시작합니다. 보험료가 자동차상해보다 상당히 저렴하므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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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추천 이유

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최대 32,190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자기 손해 보험료보다는 더 비싸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손해에 비해 자동차상해는 약 8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동차상해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보험료 비교

간단히 말하면, 자기 신체손해는 자동차상해보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사항이 적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자기 신체손해에 비해 보험료는 높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구분 보장액 보험료
자동차상해 (자상) 많음 비쌈
자기신체손해 (자손) 적음 저렴

 

🔻돈 절약하는 방법🔻

 

자기 신체손해 특약 알아보기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손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는 특약입니다. 예컨대, 12급 한도 내에서 최대 8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다른 특약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80:20의 비율로 내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자기 신체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그 8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손해 특약에서는 자기 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절약하는 방법🔻

 

구분 자동차상해 (1억 3천만 원) 자기신체사고 (1억 3천만 원)
위자료 150,000원 미지급
휴업손해 2,800,000원 미지급
치료비 5,000,000원 12급 한도 800,000원 이내
총 금액 7,950,000원 800,000원

 

  • 자동차상해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에 치료비 전액(최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12급 한도 내에서 최대 80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휴업하게 되면,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사고 특약의 특징입니다. 이 경우 수령 가능한 금액은 280만 원으로, 휴업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자기 신체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상해 보험의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신체사고 특약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최대 80만 원까지이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하면 총 79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손해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험 제품으로, 보통은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손해 각각의 보험 유형

개인상해보험(자기 신체사고 보험)

개인상해보험은 차량 운전자나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용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보험을 통해 본인의 상처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장해 보상,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자손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보호하는 범위는 자동차의 손상,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따른 손실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개인상해보험과 자동차손해보험 두 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본인의 부상과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장 내용은 보험회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과 보장 범위를 비교하고, 자신의 운전 특성, 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상품의 설명서와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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