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 원 인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 그랜저의 경우 7월부터 세부담이 36만 원 증가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이 조치는 5년 만에 종료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 원 인상

이번에도 재연장 검토가 있었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종료를 발표했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치로 인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 원으로 한정되며, 한도를 모두 채우면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제는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 원~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된다.

현대차의 공장 출고가격이 4천 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의 세 부담 증가와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의 감소를 겪게 된다.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를 수 있다.

기재부는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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