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비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알선수수료

중고차 이전비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알선수수료 정보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비란,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알선 수수료합친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전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취등록세부터 알선수수료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비

그래서 아래에서는 중고차 이전비에 속하는 취등록세부터 알선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비
중고차 이전비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차량 번호를 받기 위해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비용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유형에 따라 취등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각 차량 유형별로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경차

경차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75만 원 초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격 (원) 취등록세율 (4%) 금액 (원)
15,000,000(천오백만) 600,000원 0
20,000,000(이천만) 800,000원 50,000

 

경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취등록세가 7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적인 취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7%를 계산한 후 40만 원을 제하면 그 금액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격 (원) 취등록세율 (7%) 금액 (원)
10,000,000(천만) 700,000원 300,000원
20,000,000(이천만) 1,400,000원 1,000,000원

 

그러므로,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에서 40만 원을 빼면 그것이 실제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금액이 됩니다.

 

3. 일반승용 / 화물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취등록세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를 계산하여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일반 승용) 취등록세율 (7%) 금액 (원)
10,000,000원(천만 원) 700,000원 300,000원
20,000,000원(이천만 원) 1,400,000원 1,000,000원
자동차 가격(화물) 취등록세율 (5%) 금액 (원)
10,000,000원(천만 원) 500,000원 500,000원
15,000,000원(천오백만 원) 750,000원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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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비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매도비라는 중고차 이전비용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매도비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경차, 중형차, 트럭 등 차종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중고차 딜러의 이익이 아니라,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관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44만 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2022년까지는 33만 원의 매도비가 부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비용이 상승하여 현재는 44만 원이라는 매도비가 발생합니다.

 

성능 보증 보험료

2019년 이후부터 성능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4조 4와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성능점검자는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중고차 구매자는 차량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성능보험료를 내면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차와 수입차, 연식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다르기 때문에, 성능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성능기록부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된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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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수수료는 주로 알선수수료라고 불리며,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알선해 준 대가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중개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고차 알선 딜러의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알선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만, 알선이 아니라 중고차를 보유한 딜러와 직접 거래하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고차를 보유한 딜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알선’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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